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유무역지역 신규 및 확대 지정

81

 

울산, 마산, 김제,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및 확대 지정

-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국제물류단지 조성 기대 -


□ 지식경제부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심의를 거쳐 12월 8일 울산, 김제, 포항항, 평택당진항 4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총 443만㎡)하고 마산, 부산항, 광양항 3곳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총 600만㎡)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김제, 부산항일부(웅동지구)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예정인 평택당진항은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동절차 완료되면 본지정할 계획('09.1~2월)


 ㅇ 이들 지역 중 산업단지형인 울산, 김제, 마산 지역은 지난해 8월 지식경제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07.12~’08.9,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ㅇ 또한 항만형인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국토해양부에서 수요조사 및 타당성심사를 실시하였다.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 지식경제부) : 울산, 김제, 마산

   * 항만형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 국토해양부) :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