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자부, "알콜연료" 유통을 강력 단속

81

                    산자부, "알콜연료" 유통을 강력 단속
 

- 실제로는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한 "유사휘발유"에 해당
   - 제조회사 및 주유소는 검찰고발, 국세청 통보 및 과징금 조치

□ 산업자원부는 최근 "알콜연료"라고 부르는 자동차용 연료가 휘발유(1,300원/ℓ정도)보다 300원/ℓ정도 싼 가격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에 해당하므로
  - 관련주유소는 이미 지자체를 통해 과징금조치를 하도록 했고, 제조회사는 검찰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또한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ㅇ 이 알콜연료는『세녹스(Cenox)』라는 상표명으로 금년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서 유통된 것으로
   - 성분은 용제(Solvent) 60%, 톨루엔(Toluen)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 10%를 혼합한 것이다.
   - 이 연료는 일단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한 첨가제로 인정을 받은 바 있으나(01.7.13)
   - 산업자원부 산하 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엔진성능, 연비 및 매연배출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2.6.21)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