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알콜연료" 유통을 강력 단속
- 담당자고영균 사무관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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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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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알콜연료" 유통을 강력 단속
- 실제로는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한 "유사휘발유"에 해당
- 제조회사 및 주유소는 검찰고발, 국세청 통보 및 과징금 조치
□ 산업자원부는 최근 "알콜연료"라고 부르는 자동차용 연료가 휘발유(1,300원/ℓ정도)보다 300원/ℓ정도 싼 가격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에 해당하므로
- 관련주유소는 이미 지자체를 통해 과징금조치를 하도록 했고, 제조회사는 검찰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또한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ㅇ 이 알콜연료는『세녹스(Cenox)』라는 상표명으로 금년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서 유통된 것으로
- 성분은 용제(Solvent) 60%, 톨루엔(Toluen) 30%, 메틸알콜(Methyl Alcohol) 10%를 혼합한 것이다.
- 이 연료는 일단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한 첨가제로 인정을 받은 바 있으나(01.7.13)
- 산업자원부 산하 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엔진성능, 연비 및 매연배출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2.6.21)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