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춘곤
- 담당부서정보통신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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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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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참고자료) 정보통신총괄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4개 부처 MOU 체결.hwp [12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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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4개 부처 MOU 체결 |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재원인 주파수할당대가 사용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체육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는 아래와 같이 MOU를 체결하였음
ㅇ 주파수 관련 신규 수입은 2011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동
재원으로 함
ㅇ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방송통신기본법에 담되, 2011년에 시행
ㅇ 신규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력방안(‘08.6.20, 경제정책조정회의)‘의 ’08년도 부처별 사업규모와 신규사업 수요를 감안하여 배분(세부내용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 예정)
ㅇ 지식경제부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지원
ㅇ 주파수회수재배치 손실보상금 및 이와 관련한 징수금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담당,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담당함. 단, 2011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지출 및 수입은 관련 금액을 정산하여 이관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