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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규격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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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김동철)에서는 현재 정화조 관련업계의 관심사인 KS M 3604(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에 대한 규격개정(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정부, 제조업계, 관련전문가, 소비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생 폴리에틸렌제 정화조는 그간 국회내의 환경포럼을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에서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온 제품이다.

□ 지금까지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일체형 정화조」에 국한하여 제조토록 하는 조치가 환경부에 의해 취해져 왔으나, 기존의「접합형 정화조」제조업계로부터 관련규격 개정요청이 있어 KS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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