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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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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 과도하고 불합리한 기업투자규제 개선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10.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12.18일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은 산집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52번째 개정임

 

□ 지식경제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참고 : 주요내용

   - 산업단지내(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 기존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합리화

   -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공장등록 이후에서 공장설립 승인이후로 일괄조정

   - 자연보전지역내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폐수 미발생 공장 신․증설 허용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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