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수경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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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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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18일석간) 불공정무역조사팀,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hwp [14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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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자동판매기 실용신안권 불공정무역행위 최종판정 件 |
○ 무역위원회는 ‘08.12.17일(수) 제26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음료자동판매기 판매ㆍ수입업체인 (주)대일전자 및 (주)로얄세라텍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여부 조사 결과, 동 업체들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음을 판정하고,
-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동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물품의 폐기처분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번 판정은 ‘08.3.3일 (사)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실용신안권 권리자인 (주)동구전자의 제보에 의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권리자는 (주)로얄세라텍 및 (주)대일전자가 권리자의 3개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였음
- 무역위원회는 ’08.3.18일 조사개시 결정 이후, 당사자를 상대로 한 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의 감정 등을 실시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