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종주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621
-
첨부파일
1_1218_(참고자료)_소프트웨어산업과,_SW산업성장기반,_제도개선으로_탄탄하게.hwp [143.5 KB]
바로보기
SW산업성장기반, 제도개선으로 탄탄하게
-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고시 제.개정(안) 발표 -
□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19일(금),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안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 제정안 ▲SW기술자 신고요령 제정안 ▲SW사업자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고시함
□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하여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함(‘09.4.1일 시행)
②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 제출, 전문기관(한국SW진흥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예방,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함
③ 「SW기술자 신고요령」을 제정하여 SW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SW기술자 신고관리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로 지정하였으며,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09.7월까지는 최초 등록 수수료 징수를 면제함④ 「SW사업자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신고사항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매년 재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신고업무 부담을 줄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이전글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설립 활발
- 다음글 지역특구 9곳 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