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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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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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원산지표시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해 무역위가 직접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무역위원회가 조사·판정한 원산지표시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직접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
- 현재는 무역위원회가 조사·판정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부과를 산자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산자부 장관은 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불공정 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현행 당해물품의 연간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의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되어 있어 과징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당해물품의 연간 거래금액의 100분의 2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지난 5월 「남원무역」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이 1,500만원이었음)의 실효성이 결여됨.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공고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