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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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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이용절차 대폭 간소화

- 덤핑조사, 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등 전면개정 -


□ 무역위원회(상임위원 김호원)는 무역으로 인한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반덤핑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FTA무역피해조사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덤핑조사실무지침 등 5개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덤핑 조사 실무지침, 국내산업피해 조사 실무지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무역피해조사 실무지침, 무역피해심의규정(고시)


□ 무역위원회는 관련지침을 최초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의의와 효과는 다음과 같음


 ㅇ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ONT-SIZE: 15pt; LINE-HEIGHT: 15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화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

   - FTA무역피해의 신청서류인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기재사항을 약 절반으로 축소

   - FTA무역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이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


 ㅇ 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이 보다 철저하게 보호됨

   - FTA무역피해 심의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신청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규정 신설


 ㅇ 무역위 조사, 판정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짐

   - 반덤핑조사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에게 잠정덤핑률을 공개하도록 공식적으로 규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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