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 담당자고광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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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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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에 원료비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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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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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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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9.1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입방 ㎥당 71~81원(시․도별로 소비자가 기준 10~12%)을 인하한다고 밝힘
ㅇ 이번 요금할인으로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가구당 평균 연 73천원 정도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 ||
□ ‘09년 1월1일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함
ㅇ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2009.1월 1일부터 시행함
ㅇ 할인 폭은 도시가스 사용 1입방미터(㎥) 당 71~ 81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10~12%를 할인해 주는 것이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73천원의 할인혜택을 보게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