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춘곤
- 담당부서정보통신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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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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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참고자료) 정보통신총괄과, 유선통신 사업자 출연금 단계적 감축.hwp [1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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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단계적 감축 시행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을 내년부터 단계적 감축하기로 함
ㅇ 12.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유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 출연금 부담률은 ‘09년부터 매년 0.1%(시장지배적 사업자 0.1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3년에 완전 폐지됨
* 현행 부담률 : 전년도 매출액의 0.5%(시장지배적 사업자 0.75%)
□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은 과거 통신시장 진입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독점적 지대(rent)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ㅇ 유선통신 분야는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점적 지대가 사라지게 된 시장상황과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한 것임
* 유선분야 기간통신사업자수는 ‘07.12월 현재 120여개임
* 무선통신 서비스분야는 한정된 주파수 사용에 따라 시장 진입제한이 여전히 존재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