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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전력시장 공급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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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자가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총생산량의 30% 이내로 되어 있는 현행 자가발전사업자 잉여전력의 전력시장 공급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음


  o 개정된 전기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자가발전사업자가 ''''02.7.27(월)부터는 30%를 초과하는 잉여전력도 전력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민간발전설비의 증설이 유도되고 그 활용도가 제고됨과 동시에 전력수급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가용전기설비는 ''''00년12월 기준으로 101개 사업자가 550만kW의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14개 사업자는 잉여전력 485GWh를 한전에 공급하여 왔음

  ※ 자가용전기설비 외에 한전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사업용발전설비는 ''''02. 7월 현재 5,620만kW 규모임

 

  o 전체 자가용전기설비 발전연료 중 36.3%는 제조공정상 발생되는 폐열, 폐 스팀 및 부생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자원절약 및  환경측면에도 기여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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