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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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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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보도일: 1997. 10. 25.
소관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TEL:500-244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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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벤처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
의 투자총액(주식과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액의 합계
를 말함)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
금의 10%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
-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우수 신기술 이용
사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이용사업 등 정부 각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
진중인 12개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벤
처기업으로 인정하고
○벤처기업에의 투자가 허용되는 연·기금을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
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72개의
연·기금으로 하였음.
○또한, 기술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
는 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 평가에 한함)으로 정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창업
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지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고 투자
자가 투자대상벤처기업과 제반 세법상특수관계에 있지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음.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 수립 대상기관을 정부부처는 국방부, 정통부, 과기
처 등 10개 부처,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기
관으로 하고
- 지원대상사업은 중소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하며
- 지원대상기업에 창업중인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각 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의 계획을 통상산업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에 필요한 국유지의 매각가격을 2이상
의 토지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 국유지 임대시 연간 임대요율을 재산가격의 1%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
간도 10년으로 하되 갱신이 가능토록하여 장기임대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기존의 건물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빌딩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
한 입주 시설의 범위를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로 하고 규모는 공장을 가진 경
우에만 공장면적을 1,000㎡이하로 제한하였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국방부,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과학기
술처장관,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등 16인의 정부위원과 통상산업부장관이 추
천하여 재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