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진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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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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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D행정 군살 빼고, 중소기업 R&D 총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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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110개의 R&D규정을 11개로 대폭 축소 (1/10수준으로 감축) - R&D행정을 보다 효율화하고,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크게 완화
② 정부 R&D과제 참여서 중소기업 현금부담 대폭 경감 (사업비의 10% 이상 → 사업비의 2.5% 이상, 연 2,000억원 경감) - 현금부담금 납입시기도 9개월까지 유예(연 1,000억원)
③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로 내년 3,000명 채용 기대 - 적용사업을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全사업으로 확대 - 지원기준도 석사이상에서 학사이상으로 현실화
④ 일부사업에 매출정률 기술료제도를 도입 - 4개 단기사업의 경우 기업이 징수방식(매출정률, 출연정률) 선택가능 |
□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부서, 정부에서 발간한 R&D규정 책자 수십권이 놓여 있다. (붙임1 : 참고사진)
ㅇ 그 동안 R&D규정은 개별 사업별로 별도로 운영되었고, 기준도 서로 달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 R&D사업 수행시 연구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 지경경제부(장관:이윤호)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존의 공급자 차원의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ㅇ 110개에 달하는 R&D사업 규정을 1/10수준인 11개로 통폐합하고,
ㅇ 중소기업 R&D 총력지원을 위해 현금매칭 경감, 인건비 현금지원, 기술료제도 개선 등 R&D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