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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탁제도 도입 후 첫 신탁관리기관으로 한국기술거래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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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탁제도 도입 후 첫 신탁관리기관으로 한국기술거래소 허가

‘08.9.22자 개정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를 ‘제1호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


□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22일자로 개정 시행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특허신탁관리제도’의 제1호 특허신탁관리기관으로 ‘한국기술거래소’를 허가하였다.


 ㅇ 특허신탁관리제도란,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 기촉법에서는 ‘특허권을 신탁 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t; LINE-HEIGHT: 155%;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특허권의 보호관리, 특허권의 상품화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특허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특허신탁관리업을 수행할 특허신탁관리기관은 기술․특허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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