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 민간코드 138개 제정 공고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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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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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 민간코드 138개 제정 공고
- 새로운 가스기술기준체계 ‘09. 1. 1일부터 시행-
□ 지식경제부는 개정된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상세기준(KGS Code, Korea Gas Safety Code) 138개를 승인하고 '09.1.1 이를 공고함
ㅇ 138개 기준은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A111) 등 고압가스 관련기준이 67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충전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P331) 등 액화석유가스 분야 61개,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KGS GC253) 등 도시가스 분야의 10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세기준 : 가스 안전확보에 필요한 성능(Performance)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규격이나 모양, 특정한 수치, 특정한 시험방법 등 순수 기술적 사항으로 민간주도로 관리
ㅇ 가스 제조자나 사용자는 민간코드인 상세기준을 준수하면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한 것과 같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법률의 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호의 기준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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