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봉석
- 담당부서지방기업종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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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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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일조간) 지방기업종합지원팀,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대폭 지원 시행.hwp [14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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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방이전 보조금 대폭 지원 시행 - 이전 건당 60억원․토지 등의 가액의 70%까지, 국비지원비율도 70%까지 상향 지원- |
□ 지식경제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을 ‘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04년부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의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입지, 투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해 왔음
□ 이번에 변경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첫째,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분양․임대)한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종전에는 토지 등의 가액의 50%까지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의 일반지역․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까지, 신발전지역(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을 확대함
-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데 종전에는 국비:지방비의 비율이 일반지역은 5:5에서7:3으로, 낙후지역은 종전 8:2에서 9:1로, 신발전지역(신규도입)은 9: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함
* 붙임 : 보도자료 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