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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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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 시행 보도일: 1997. 10. 30. 소관과: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TEL:500-2422) 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 시행 -------------------------------- ┌───────────────────────────────┐ │ ○통상산업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에 대 │ │ 한 리콜제도를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 │ │ │ │ ○리콜 대상품목은 현행 소비자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운영중인 품│ │ 목을 우선 선정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 │ 확대할 계획 │ └───────────────────────────────┘ ○통상산업부는 97.10.29 李熙範 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재경원, 소비자보호원 등 관 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주요 공산품 리콜제도 시행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중 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시키로 하였음 ○통상산업부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본격적인 선진국형 소비성숙시대에 돌입했다고 보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온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소비자 보호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서 미국, 일 본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6.4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 한 리콜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리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식품 및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불과함 - 공산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40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획일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으나, 아직 리콜 기준 및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콜제도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97년말까지 관련제도 정비를 정비하여 우선적으로 리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소비재를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시 행결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나갈 예정임 ※ 리콜대상품목 선정(안) - 리콜대상 공산품은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재에 한정시켜 통합고시 - 소비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없는 원자재 및 중간재는 리콜대상 에서 제외 ○주요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이익와 기업 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나갈 것임 ※ 향후 추진일정 - 97.11.11 :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산업연구원,구조개혁공청회) - 97.11월 : 공산품중 리콜제 대상품목 선정, 세부기준 정비 - 97.12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고시 <첨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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