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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KS표시 제품의 세계 수준화를 위해 품질관리 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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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8월  일 KS표시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조기에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KS표시제품중 매년 제품심사를 받아야할 품목을 확대하고 규격미달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ㅇ 이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중 KS표시 제품에 관련된 기준을 보완·강화함과 동시에 가스·전기·보건·위생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76개 품목을 매년 제품심사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제품심사 대상을 98개 품목에서 173개 품목으로 확대(삭제 1개 품목)하였음

ㅇ KS표시 제품의 「규격미달시 처분기준」은 제품의 특성과 시험항목이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으로 구분·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기준이 「중결함」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업계에서 감당해야할 부담이 크지 않아 KS표시 인증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애로를 겪어 왔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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