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건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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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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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제정
- 일류상품 발굴육성 사업의 법적기반 마련 -
□ 산업자원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을 마련하였음
※ 요령(안)내용 첨부
□ 산자부는 세계일류상품의 선정과정을 투명·공정하게 유지하고, 업계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ㅇ일류상품 발굴·육성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구비하여 일류상품 선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함임
□ 산자부는 요령제정에 앞서 업계 및 정부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세계일류상품 사업추진체계
ㅇ일류상품의 추천, 선정과 상품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일류상품 발전심의委, 업종별추천委를 구성, 운영
- 발전심의委 :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무역·산업관련전문가 20인내외로 구성
- 업종별추천委 : 산자부 등 6개 품목담당부처에서 구성, 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추천하며 15인내외 관련업종 전문가로 구성
*첨부: 보도자료 전문, 첨부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