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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출품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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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출품 전략물자, 수출허가 면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개정 -


□ 지식경제부(장관 : 이윤호)는 ‘09.1.20일자로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함


 ㅇ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출촉진을 위해 산업용 전략물자의 해외 전시회 출품시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으로서


  -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 등을 제외한 이중용도 품목의 전략물자를 “가”지역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출할 경우(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것임


   * 그간 전략물자를 해외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에도 개별 건별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였음


   * “가”지역 : 모든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미국, 일본 등 29개국)


  - 또한, 전시기간중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 재반입할 필요 없이 수출허가를 받아 현지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이외에도 수출품목을 정하는 다자간수출통제체제회의에서 개정한 전략물자 기술․규격 사항, 인도(India)에 대한 원자력전용품목 수출 허용 등임


ㅇ수출통제 목록 개정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www.yestrad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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