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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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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제조·판매 조만간 근절예상
- 국세청, "제조업체([주]프리플라이트)에 휘발유세금 부과" 방침결정
- 환경부도 "첨가제" 관련 제도개선 키로
□ 산업자원부는 6월이후『세녹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와 관련
① 제조·공급한 ㈜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고발하고,
② 관련사실을 국세청 통보를 하는 한편,
③ 판매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처분과 검찰고발을 병행하여 처리토록 조치한바 있음.
ㅇ 이에 더하여,
④ 환경부에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세녹스를 첨가제로 인정한 것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며,
⑤ 행자부에 "위험물저장취급소에서 세녹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을 요청함.
□ 이에따라
① 검찰은 (주)프리플라이트와 판매주유소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② 국세청(목포세무서)는 (주)프리플라이트에 대해 세녹스 판매물량에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징수하기로 방침을 정함.
③ 지자체는 02. 8.26. 현재 세녹스를 판매한 13개 주유소중 5개 주유소에 대하여 사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5천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주유소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임.
④ 환경부는 첨가제의 혼합비율을 2% 이내로 하기로 지침을 시달하였고, 세녹스를 첨가제로 인정한 기존조치(01.7.13)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제도개선를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짐.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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