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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보호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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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보호기준이 강화된다. 보도일: 1997. 10. 31. 소관과: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500-2341) 도로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보호기준이 강화된다. ------------------------------------------------------ -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정·고시 - ┌────────────────────────────────┐ │○통상산업부에서는 대구지하철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손상에 │ │ 의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시가스사업법령·규칙을 개정하여 │ │ 96.3.11부터 도로굴착공사시 가스배관 매설상황조사, 가스안전영 │ │ 향평가, 협의·순회점검 및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의 제도를 │ │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공사장 가스화재사고( 97.4.10)와 같은 도로 │ │ 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 배관파손에 의한 가스사고가 상존하 │ │ 고 있어 이의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 │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을 고시하였음. │ └────────────────────────────────┘ ○통상산업부에서 공포한 동 고시내용은 도로에서 행하는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등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도로굴 착공사 관리방법과 도로굴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이행사항으로 나뉘어짐. ○동 고시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는 - 도로굴착공사 접수대장에 공사종류,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자명 및 가스배 관 매설유무 등을 기록하고, 도로굴착공사 관리대장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 전조치사항, 도로굴착공사 관리상황 및 공사위치도 등을 기록·비치하여야하고 - 도로굴착공사장별로 안전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등 을 지도·확인토록 하였으며 -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공사별로 입회시기와 확인내용을 규정하고 도로굴착공사 자의 요청이나 순찰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확인한 후 공동입회보고 서를 작성토록 하였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시기별 확인내용 > ┌────────────────┬──────────────────┐ │ 입 회 시 기 │ 확 인 내용 │ ├────────────────┼──────────────────┤ │(1) 시험 굴착시 │ ○배관의 위치, 종류, 구경 및 압력 │ ├────────────────┼──────────────────┤ │(2)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파일·토류판 등과 배관과의 거리 │ │ ,토류판 설치시 │ ○항타기와 배관의 위치 │ ├────────────────┼──────────────────┤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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