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보호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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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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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보호기준이 강화된다.
보도일: 1997. 10. 31.
소관과: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500-2341)
도로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보호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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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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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에서는 대구지하철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손상에 │
│ 의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시가스사업법령·규칙을 개정하여 │
│ 96.3.11부터 도로굴착공사시 가스배관 매설상황조사, 가스안전영 │
│ 향평가, 협의·순회점검 및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의 제도를 │
│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공사장 가스화재사고( 97.4.10)와 같은 도로 │
│ 굴착공사장에서의 도시가스 배관파손에 의한 가스사고가 상존하 │
│ 고 있어 이의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
│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을 고시하였음. │
└────────────────────────────────┘
○통상산업부에서 공포한 동 고시내용은 도로에서 행하는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등 도로굴착공사에 의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도로굴
착공사 관리방법과 도로굴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이행사항으로 나뉘어짐.
○동 고시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는
- 도로굴착공사 접수대장에 공사종류,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자명 및 가스배
관 매설유무 등을 기록하고, 도로굴착공사 관리대장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
전조치사항, 도로굴착공사 관리상황 및 공사위치도 등을 기록·비치하여야하고
- 도로굴착공사장별로 안전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안전조치에 대한 이행여부 등
을 지도·확인토록 하였으며
-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공사별로 입회시기와 확인내용을 규정하고 도로굴착공사
자의 요청이나 순찰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확인한 후 공동입회보고
서를 작성토록 하였음.
<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시기별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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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회 시 기 │ 확 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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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굴착시 │ ○배관의 위치, 종류, 구경 및 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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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파일·토류판 등과 배관과의 거리 │
│ ,토류판 설치시 │ ○항타기와 배관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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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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