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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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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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29일조간) 불공정무역조사팀, 08년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hwp [2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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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 조치 발동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 -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제도 활용도가 높아 |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8년말까지 26개 회원국이 총 89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1)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08년 중 11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6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SG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SG 조치 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02~'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음
<연도별 산업피해조사 개시 및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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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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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
2 |
5 |
3 |
10 |
15 |
24 |
13 |
34 |
15 |
14 |
7 |
13 |
8 |
11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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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발동 |
- |
1 |
3 |
5 |
5 |
7 |
10 |
13 |
15 |
6 |
6 |
7 |
5 |
6 |
89 |
- 엄격한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SG 발동국의 WTO 분쟁 패소 등으로 인해 ‘04년 이후 활용도가 저조
* SG 발동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 설치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
ㅇ 한편, 지난해 SG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SG조치가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파악
- ‘94년 이전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 WTO 출범이후에는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활용이 두드러져 ‘95년 이후 전체 89건 중 개도국의 조치가 78건(88%)을 차지
* ‘08년 발동 : 안경테․여행용품․전기청소기․방적사(터키), 담요(이집트), 무계목강관(우크라이나)
* SG발동(건) : 터키(11), 인도(9), 칠레(7), 미국(6), 요르단(6), EU(3), 한국(2), 기타(45)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
1)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