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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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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WTO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 조치 발동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

-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제도 활용도가 높아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95년 WTO 출범이후 ’08년말까지 26개 회원국이 총 89건의 세이프가드(Safeguard;SG) 조치1)를 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ㅇ ‘08년 중 11건의 산업피해조사가 개시되고 6건이 실제 조치 발동으로 이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SG 조치는 미국의 철강제품 SG 조치 발동(’02.3)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각국의 대응조치로 '02~'03년간 일시적으로 증가했음


       <연도별 산업피해조사 개시 및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현황>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합계

조사개시

2

5

3

10

15

24

13

34

15

14

7

13

8

11

174

조치발동

-

1

3

5

5

7

10

13

15

6

6

7

5

6

89


   - 엄격한 발동요건, 보상 및 보복규정 강화, SG 발동국의 WTO 분쟁 패소 등으로 인해 ‘04년 이후 활용도가 저조


     * SG 발동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어 패널 설치된 8건 모두 발동국이 패소


 ㅇ 한편, 지난해 SG 조치는 모두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어 SG조치가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무역구제 수단인 것으로 파악


   - ‘94년 이전 GATT 체제하에서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SG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 WTO 출범이후에는 터키, 요르단 등 개도국의 활용이 두드러져 ‘95년 이후 전체 89건 중 개도국의 조치가 78건(88%)을 차지


     * ‘08년 발동 : 안경테․여행용품․전기청소기․방적사(터키), 담요(이집트), 무계목강관(우크라이나)

     * SG발동(건) : 터키(11), 인도(9), 칠레(7), 미국(6), 요르단(6), EU(3), 한국(2), 기타(45)

     * 우리나라는 WTO 출범이후 4건 조사개시, 2건 조치발동(유제품, 마늘)



1)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적으로? 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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