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라노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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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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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시 대형건물의 냉난방 온도제한 가능해진다. -「건물 냉난방 온도제한」제도도입을 위한‘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공포 - |
□ 지식경제부는 超고유가 상황 등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게 요구될 경우,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09.1.30(금) 개정․공포한다.
ㅇ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ㅇ 해당 기관이 냉난방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우선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냉난방 온도제한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법 개정으로 온도제한을 시행하게 되면 국회,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이 추가로 적용받게 됨
**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07현재 598개) :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진단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물이나,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병원(’07년 기준 71개)은 제외될 예정임
□ 정부에서 냉난방 온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 이유는,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냉난방 에너지의 비효율적 관리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