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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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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

- 임대주택법·지방공무원법 등에 대한 특례신설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공포(`09.1.30)됨에 따라 그 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숙원이던 특별법으로 전환이 결실을 맺게 됨

 

 ㅇ 금번 법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법명을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ㅇ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파견공무원 파견기간연장(5년까지), 구역청장임기(3년,연임가능)보장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각종 특례강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

 

⃞ 아울러 금번 「법 개정내용」과 「기존의 특별법적 내용」(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 외투기업에 대한 노동규제·수도권규제 배제 등)을 결합하여 특별법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없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ㅇ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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