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안 WTO에 통보
- 담당자안병화 사무관
- 담당부서기초소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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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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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안 WTO에 통보
- 7개 제품에 대해 3년간 관세쿼터 적용, 정부는 EU와 양자협의를 통해 피해 최소화키로
□ EU집행위는 2002.3.28일 개시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7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하였음(9.3, 현지시간)
ㅇEU는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잉여 철강물량의 역내 유입방지 등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 3.29부터 15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잠정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잠정 조치대상을 포함한 21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해 왔음
□ EU 집행위가 WTO에 통보한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는 열연코일, 냉연강판 등 7개 품목에 대해 3년간 관세쿼터(Tariff Rate Quota)의 형태로 운영키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잠정 조치중인 전기강판, 석도강판 등 8개 품목은 9.28로 종료됨
ㅇ조치기간은 잠정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02.3.29부터 적용하여, 더 이상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3월까지 3년간 지속함
ㅇ''''02.3.29∼''''03.3.28까지 1차년도 쿼터물량은 최근 3년(''''99∼2001) 평균에 10%를 추가하여 설정하고 2차년도부터는 5% 증량함
ㅇ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추가 관세는 품목별로 17.5∼26%를 부과하되 매년 10%씩 인하함
*첨부: 보도첨부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