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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분(니코틴, 타르) 측정방법을 KS 규격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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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의 유해성분(니코틴, 타르) 측정방법을 KS 규격으로 제정
                - 내년부터 니코틴과 타르 함량 표시제 시행에 따라 -

10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유해물질인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표시하게 됨에 따라,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KS규격으로 제정키로 하였다고 밝혔음.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매우 커서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니코틴과 타르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국제규격으로 제정하고 담배에 이를 표시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에 관한 시험규격조차 없는 실정임.
 
  이번에 제정하는 니코틴과 타르에 관한 KS 규격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정하게 되는데 담배의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국제규격과 부합되도록 제정할 계획임.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규격이 제정되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담배의 품질과 안전성을 세계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외국산담배의 유해성 정도와 품질도 쉽게 알 수 있게 됨.
 

 최근 국내에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담배의 심각한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관련기관에 유해성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191개 회원국과의 오랜 협상 끝에 담배의 공급, 광고 및 환경문제 등 종합적인 담배규제조약안을 마련한 상태임.

 

 이번에 제정되는 담배관련 시험규격은 니코틴과 타르함량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인체유해 기준 설정을 포함한 것은 아니며,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과 타르의 인체유해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여 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관련기준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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