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서기웅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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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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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겸업사를 중심으로 대형화
□ 산자부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을 개정*(02.4.20시행)한 이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밝힘
* 납입자본금 상향조정(순수CRC : 30억원→70억원, 겸업CRC : 제한없음→170억원), 전문인력 3인이상 보유의무화 등 등록요건 강화
□ 개정 산업발전법의 개정 시행일인 02. 4.20일 이전에 등록한 94개CRC 중 85.1%인 80개사가 순수CRC이고, 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겸업CRC는 14.9%인 14개사에 불과하였으나
ㅇ 02. 4.20일 이후에 등록한 9개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겸업CRC가 4개, 창업투자겸업CRC가 3개로 겸업CRC가 77.7%를 차지하여 겸업사를 중심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 평균자본금 규모도 법 개정전 154억원(94개사 평균)에서 개정이후 189억원(103개사 평균)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02.4.20일 이전 등록 CRC : 총계-94개사, 순수CRC-80, 창투CRC-10,신기술CRC-4
ㅇ 또한,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02. 4.20일 이전에 등록한 CRC가 납입자본금을 상향조정하고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여 02.10.20일까지 재등록을 마칠 경우 기존 순수CRC도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재등록 대상인 99개CRC에 대하여 10.20일까지 재등록할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한 55개사 중 78.2%인 43개사는 재등록을 하겠다고 답변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