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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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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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보도일: 1997. 11. 4.
소관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TEL:500-244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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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97. 8. 28 제정되고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97. 10. 25 제정됨에 따라 │
│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 사항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97. 11. │
│ 4(화) 제정·공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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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 정의
○매출액대비 R&D 비중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
는 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세액공제대상 기술개발비(조세감면규제
법시행령 별표 4의 비용)를 준용하였음
- 추후 제도 운용과정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해 연구개발비의
범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
는 비용을 통산부장관이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 의 기준을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음
- 다만, 창업중인 기업도 벤처로 허용해 주기 위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
으나 사업화단계에 있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후 2년간은 주된 부
분으로의 사업화로 간주
○각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신기술이용·
지식집약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사업화
의 기준도 특허권 등의 사업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업자, 중소기업상
담회사 등으로 정하고
-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는 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
산부장관이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벤처빌딩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요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지사)로부터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으려
면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한다는 최소규모를
충족하고,
-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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