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81

제 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보도일: 1997. 11. 4. 소관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과(TEL:500-244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 ┌─────────────────────────────────┐ │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97. 8. 28 제정되고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97. 10. 25 제정됨에 따라 │ │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 사항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97. 11. │ │ 4(화) 제정·공포하였음 │ └─────────────────────────────────┘ ○공포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 정의 ○매출액대비 R&D 비중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 는 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세액공제대상 기술개발비(조세감면규제 법시행령 별표 4의 비용)를 준용하였음 - 추후 제도 운용과정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해 연구개발비의 범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 는 비용을 통산부장관이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 의 기준을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음 - 다만, 창업중인 기업도 벤처로 허용해 주기 위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 으나 사업화단계에 있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후 2년간은 주된 부 분으로의 사업화로 간주 ○각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신기술이용· 지식집약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사업화 의 기준도 특허권 등의 사업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업자, 중소기업상 담회사 등으로 정하고 -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는 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 산부장관이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벤처빌딩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요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지사)로부터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으려 면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한다는 최소규모를 충족하고, -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