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 2월부터 본격 시행

81

  

 

미국 소비제품안전개선법 2월부터 본격 시행

 ◆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량 규제 ◆

 □ 오는 2월 10일부터 미국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제품 중 납 성분 규제가 시작되어, 납이 600 ppm(0.06 %) 이상 함유된 제품은 미국내 판매가 일체 금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바 있다.

   - 이번에 규제가 본격화 되는 부분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 완구 등 납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이다.

 

 □ 이러한 미국의 규제는 어린이용품 안전에 대하여 한층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09년 2월 10일 이후에 제조된 어린이용품은 1000 ppm(0.1%) 이상의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가 금지되며,

    * 프탈레이트(Phthalate) :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   

 

   - 납 함유량이 600 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그 이전에 제조된 상품도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