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덕호 주무관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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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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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TV 등 절전기준 강화로 년 33억원의 에너지절감 기대
최근 수요가 증가한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 절전기준도 신설
□ 산업자원부는 9.16일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컴퓨터·TV 등 4개 가전제품의 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를 추가, ''''03.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절전기준 : 가전제품 등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최대전력을 정한 기준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ㅇ 최근 국내 디지털위성방송 실시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의 대기전력 감소를 생산단계부터 유도하기 위하여 절전형기기의 절전기준(3W∼20W이하)을 마련하여 추가하고,
ㅇ 국제기준 강화에 부응하고 국내 절전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컴퓨터·TV·비디오·전자레인지 4개 품목의 절전기준을 강화하였음
- 컴퓨터는 정격소비전력(200W∼400W이하)에 따라 절전기준을 15W, 20W, 25W, 30W이하의 4단계로 운영되던 현행 기준을 10W이하로 통합·운영하고, 컴퓨터-모니터 일체형의 절전기준을 현행 35W에서 15W이하로 강화
- TV의 경우 TV-비디오 일체형의 절전기준을 현행 6W에서 4W이하로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해 적용범위를 TV-비디오-DVD일체형까지 확대
- 비디오는 현행 4W에서 3W로, 전자레인지는 현행 3W에서 2W로 절전기준을 강화
□ 절전형기기 보급제도는 가전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도 소비되는 "대기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ㅇ 금번 위성방송수신기의 추가로 총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게 되었으며
ㅇ 그동안 대상품목 확대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공공기관 의무사용 등의 지원대책을 통해 ''''01년의 경우 1,180GWh(1,304억원 상당)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ㅇ 금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29GWh(33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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