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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에 대한 양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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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에 대한 양자협의

□ 정부는 EU집행위가 7개 품목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조치계획을 발표(9.3일 WTO 통보)함에 따라, 9.16일 10:00(현지시간) 브뤼셀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한 양자협의를 개최하였음

  ㅇEU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3.20)에 따른 잉여 철강물량의 역내 유입방지 등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 3.29부터 6개월간 15개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잠정 조치대상을 포함하여 21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해 왔음

  ㅇ양자회의에는 우리측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장과 외교통상부 박상균심의관 등 4명이, EU측에서는 도리안 프린스(Dorian Prince) 세이프가드 조사과장등 4명이 참석하였음

 

□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확정조치계획의 철회 또는 조기 종료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함

  ㅇEU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이은 확정조치계획은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입규제로 촉발된 세계적인 철강보호주의 확산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함
  ㅇ구체적으로  WTO 제4.1조 관련「심각한 피해 및 그 우려」와 GATT 19조의「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입증근거의 제시를 요청함

  ※ 3.29일 이후 5개월간의 쿼터소진비율이 60%수준에 불과하여 EU가 강조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

 

□ 또한, 우리측은 일부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전통적 교역관계 유지수준에서 물량을 보장토록  요청함

  ㅇ특히, 냉연강판의 경우 아국에 대한 국별쿼터를 공식 요청하는 한편, 쿼터물량에 있어서 EU측은 1차년도 쿼터물량으로 158천톤을 예시하였으나, 아국은 통계자료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165천톤으로 증량토록 요청함

  ㅇ아울러, 미소진 쿼터물량의 차년도 이월 및 일정수준 쿼터의 조기집행 방안의 강구를 요청함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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