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 담당자김홍국
- 담당부서지원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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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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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 출입국심사 및 사증발급의 특례 적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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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와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09년 상반기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방안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국내에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작년 9월부터 외교관 등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계약․MOU 체결 또는 LOI를 제출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임.
*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 : 양해각서, LOI(Letter of Intent) : 투자의향서
ㅇ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등의 금액(첨부 참고)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잠재적 외국인투자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더라도 유효기간 최대 2년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진정성, 외국인투자 촉진 효과,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를 발급할 예정임.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