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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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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능력 대폭 강화
- 전자거래분쟁 증대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22명 추가 위촉
□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거래형태도 다양화됨에 따라 금년 1∼8월말까지 전자거래관련 분쟁이 494건으로 전년 동기 324건 대비 52.5%가 증가하였음
< 년도별·월별 분쟁조정 신청건수 >
* 2000년 4월 12일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어 1-3월은 신청이 없었음
□ 산업자원부는 이렇게 증가하는 전자거래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을 종전 25명에서 변호사, 변리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47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ㅇ심창섭(前서울지법 부장판사), 이건행(한국노총 자문위원), 조수정 변호사(前서울지법 판사), 최창귀 변호사 등 10명
ㅇ신관호(前대한변리사회 회장), 이인실(여성 변리사회장), 홍영표 변리사 등 10명, 그외 김이숙 이코퍼레이션 사장 등 총 22명임
□ 산업자원부는 제3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연례회의(9. 13(금) 11시)를 개최하고
ㅇ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현 위원장인 서울대 법학과 송상현 교수를 재선임하는 한편,
ㅇ사이버조정센터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실시간 [음성화상조정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년도에는 [온라인 분쟁조정 자동상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전자거래분쟁중 90% 이상을 해결하고 있음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