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대폭 확대
- 담당자강원규 사무관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922
- 첨부파일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의 규모가 연간 1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연료 및 열 또는 연간 4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연간 5천TOE 또는 2천만kWh 이상으로 축소되어 협의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분양 공고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업임을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에너지관련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별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저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
□ 이에 따라 오늘(9.26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주관자는 연간 5천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