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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간 칼라TV . DRAM 분쟁 WTO에 패널설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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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 미간 칼라TV . DRAM 분쟁 WTO에 패널설치요청 보도일: 1997. 11. 6. 소관과: 통상산업부 WTO과(TEL:500-2394) 한 미간 칼라TV . DRAM 분쟁 WTO에 패널설치요청 --------------------------------------------- ┏━━━━━━━━━━━━━━━━━━━━━━━━━━━━━━━━┓ ┃ ○정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칼라TV와 DRAM에 대한 반덤핑조치 ┃ ┃ 를 철회하지 않고있는 데 대해 11.18 개최되는 WTO분쟁해결기 ┃ ┃ 구(DSB)회의에서 미국조치의 WTO협정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 ┃ ┃ 한 각각의 패널을 설치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 ┃ ┃ ○칼라TV의 경우 지난 7.10 WTO에 제소하여 8.7 1차 협의를 가진 ┃ ┃ 데 이어 10.8 2차협의를 가졌으며, DRAM은 8.14 제소후 10.9 협 ┃ ┃ 의를 가졌으나 철회약속 등 미측이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 ┃ ┃ 지 않음에 따라 당초 방침대로 다자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방 ┃ ┃ 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 ┃ ┃ ┃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협의를 통하여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 ┃ 11.6자로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에 패널설치요청서를 전달하 ┃ ┃ 고 미측에도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 ┃ ┗━━━━━━━━━━━━━━━━━━━━━━━━━━━━━━━━┛ 1. 분쟁사안 개요 가. 칼라TV ○우리측은 패널에서 84년 삼성전자의 칼라TV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이후 6년간 사실상 덤핑마진이 없다는 연례재심결과가 있었고 그후 7년간 수출이 중 단된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절차규정미비를 이유로 철회신청을 기각하는 한 편,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의 멕시코 현지공장 생산 칼라TV에 대해 우회덤핑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재심결과와 연계시키는 등 미국 반덤핑제도와 운영관행의 WTO협정 위배를 심사하여 줄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 편, 미측은 지난 2차협의시 진행중인 상황변화재심과 우회덤핑조사 결과를 10월말까지는 발표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난주 민관산업협력단을 이끌고 워 싱턴을 방문한 吳剛鉉 통산부 통상무역실장에게 우회덤핑조사에 몇주가 추가적 으로 더 소요될 예정임을 언급한 바 있어 재심결과는 그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DRAM ○미국은 현대전자산업과 LG반도체에 대해 93년5월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이후 양 사가 연례재심에서 3년 연속 사실상 덤핑마진이 없었다는 판정을 받았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데도 불구하고 향후 덤핑이 재 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금년 7.16 반덤핑조치 철회를 거부한 바 있으며 우리측은 패널에서 이러한 미국판정의 WTO협정위배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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