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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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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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19일조간) 에너지관리과 7월부터 가전제품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hwp [30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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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전제품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 - 세계 최초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17개 제품에 표시 - |
□ ‘09년 7월 1일부터 신규모델로 판매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7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이를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09.7.1일 이후 신규모델 시행),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10.1.1 이후 신규모델 시행)
□ 지식경제부(장관 李允鎬)는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하여 시판하는 모델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관련규정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경부 고시, 2009.2.10 개정)
ㅇ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를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CO2 발생량 병기에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