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이사회, 한국 조선산업 WTO 제소결정
- 담당자이경식 사무관
- 담당부서수송기계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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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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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이사회, 한국 조선산업 WTO 제소결정
□ 9.30(월), EU 일반이사회(외무장관회의)는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WTO 제소를 결정하였음.
□ 금번 일반이사회의 결정은 02.6.27 각료이사회의 지시(9월말까지 한국과 양자협상)에 따라, EU 집행위가 양자협상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ㅇ WTO 제소는 EU 내부절차를 거쳐 10.20일경 공식화(EU 관보게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WTO 제소와 동시에 EU 조선보조금(대상 :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계약가액의 6%)이 재개되게 됨
□ 정부는 9.30(월) 금번 EU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WTO 제소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ㅇ 정부는 EU측과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지난 9.24(화)∼27(금) 한-EU 고위급 회의에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타결을 한다는 원칙에서 세계 조선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점진적 선가인상방안(현국제가대비 일정수준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ㅇ EU측이 자국 조선산업의 어려움을 들어 한국 조선소 주도로 조선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급격한 선가인상 방안만을 계속 요구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음.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