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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항만 직장폐쇄 관련 동향(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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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항만 직장폐쇄 관련 동향

 

미국 서부항만 직장폐쇄 관련 동향

□ 미 연방정부의 중재에 따라 이루어졌던 PMA(태평양해운협회, 서부항만 사용자단체)와 ILWU(서부항만노조) 양측간 10.3(목) 협상이 별다른 성과가 없는 가운데 종결

□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 1947년제정, 노사관계법)법 발동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심각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 태프트하틀리법 : 노사협상결렬시 정부직권으로 노사조정을 명령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정명령권이 발동되는 경우 80일동안의 노사조정기간이 설정되고 이 기간중에는 노사양측의 쟁의가 불가하며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게 됨

  - 10.3(목) 협상의 무산, 사실상 수입동결 상태에 따른 미 서부경제에 대한 부담 등으로

  - 상원 및 미 수입하주단체가 행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 연방정부의 직원조정권한 발동을 촉구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PMA-ILWU간 물밑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만간 연방정부의 조치로 항만의 정상적 가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 이번 사태로 현재 LA 롱비치 외항에는 우리국적 선사 7척을 비롯, 세계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100여척의 선박이 대기중임

 

*첨부: 동향 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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