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항만 직장폐쇄 관련 동향(4)
-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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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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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항만 직장폐쇄 관련 동향(4)
1. 미국 현지동향 및 전망
□ 10.7일 미 정부는 Taft-Hartley법에 의한 긴급명령 발동의 첫단계로서 3인의 조사위원을 임명하여, Board of Inquiry를 구성하였음(위원장은 USTR 및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William Block)
ㅇ조사위원회는 10.8(미국현지시간)까지 동 사태가 "미국경제와 미국민에게 현저한 위해가 되고 있는가"를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되어있음
□ 현지 언론은 노사양측에 대한 확실한 지지 또는 비난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현 분쟁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미국경제에 해를 까치지 않아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
□ 전미제조자협회(NAM) 등에서는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미국내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명백하므로, Taft-Hartley법에 의해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행정부에 요청
□ 그러나 미 정부는 분규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가급적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ㅇ일부에서는 부시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Taft-Hartley법 발동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서부항만 외항에 대기중인 우리 선박수(10. 7 오후기준)
ㅇ 26척 : 한진해운 11척, 현대상선 6척, 부정기선 9척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