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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부항만 직장폐쇄 관련동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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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서부항만 직장폐쇄 관련동향(5)

 

1. 미국 현지동향 및 전망

 

□ 미 연방법원은 10.8일 부시 대통령이 Taft-Hartley법에 의해 요청한 항만개항 결정요청을 받아들여 미 서부 항만노조측에 조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였음

 ㅇ이에 따라 항만 노사양측은 법원이 명령한 80일간의 중재기한 중에는 노동쟁의 없이 정상적인 조업을 진행하게 되었음

※ 서부항만 외항에 대기중인 우리 선박수(10. 8 오후기준)

  ㅇ 26척 : 한진해운 11척, 현대상선 6척, 부정기선 9척

 

2. 우리업계 동향

 

□ 우리업계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동 사태가 일단 진정기미를 보이고 한시적이나마 수출입물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향후 수출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

  ㅇ특히 10월∼12월간 Holiday Season을 앞두고 있는 섬유, 생활용품 수출업체의 경우, 일단은 동 시기에 맞추어 수출물량 선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대책

 

 □ 미 항만 조업재개에 따른 국내 수출물류 원활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예정

  - 일시 및 장소 : 10.9(수) 15:00, 해양수산부 회의실

  - 참가 : 산자부, 해수부, 건교부, 외교부, 관세청, 선주협회, 하주협의회, 해운선사 등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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