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간담회 개최
- 담당자설영록 사무관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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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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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간담회 개최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및 외국기업협회와 공동으로 10.10(목) KOTRA에서「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간담회」를 개최함
ㅇ 금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세무제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이해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김재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 외국인투자기업 회계담당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동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센터에 대한 조세감면, 증권거래세 및 취득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외국인 임직원의 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범위 확대 등의 세제 개선을 건의하였음<세부내용 별첨>
□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세무애로 사항 중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키로 함
ㅇ 아울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는 세무담당 정책실무자와의 상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및 외국기업협회와 공동으로 10.10(목) KOTRA에서「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간담회」를 개최함
ㅇ 금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세무제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이해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김재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 외국인투자기업 회계담당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동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센터에 대한 조세감면, 증권거래세 및 취득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외국인 임직원의 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범위 확대 등의 세제 개선을 건의하였음<세부내용 별첨>
□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세무애로 사항 중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키로 함
ㅇ 아울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는 세무담당 정책실무자와의 상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임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