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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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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
-산자부, 가스배관 안전시스템 구축 및 원격자동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산자부는 도시가스누출사고예방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

   ㅇ도시가스시설 설치시 내진설계 기준 적용

   ㅇ피해확산방지를 위한 가스공급구역블록화 구축 및 원격자동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로 가스누출을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가스공급을 차단케하는 등 가스안전 선진화 추진으로 도시가스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산자부는 최근 타 공사 등으로 도시가스누출사고가 빈번
히 발생되는데다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에서 대형지진의 발생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점을 감안, 도시가스배관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중


*첨부: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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