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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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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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물류설비인증제도 도입
산업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산업자원부는 유통신업태 출현·확산, 중소유통업의 침체 등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물류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동 법률개정안을 10.15(화)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음
□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
ㅇ 산업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물류표준화를 확산키로 하고,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맞는 장비·기기에 대하여 물류설비인증을 실시
* 인증대상설비(예) : 파렛트, 파렛트 랙, 컨베이어, 컨테이너 등
- 인증된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자금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였음
②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 도입 및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요건 신설
ㅇ 실수요,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현재 집배송시설의 집단적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공동집배송센터가 지정요건, 시설·운영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 부과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