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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3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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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3월 5일부터 시행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내 중소SW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SW분리발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ㅇ 기획재정부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 SW사업 발주시 기존 재량사항이던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부처합동, ’08.11.10)에서 SW분리발주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한 후,


 ㅇ ‘09.1월 입법예고를 통해 SW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09.3.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SW분리발주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SW분리발주를 의무화하되,


 ㅇ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통합발주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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