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공무원 제2차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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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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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공무원 제2차 교육실시
보도일: 1997. 11. 11.
소관과: 통상산업부 WTO과(TEL:500-2397)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 공무원 제2차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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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개도국들의 WTO 협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협정이행의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도국공무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금년에 2차에 걸쳐 실시키로
하였는바, 지난 5. 27부터 6. 20까지의 1차교육에 이어 오는 11. 11(화)부터
12. 5(금)까지 4주간에 걸쳐 2차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음.
- 지난 1차시에는 반덤핑협정,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및 긴급수입제한협정과 동
협정들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다루었는바,
- 이번 2차과정에서는 개도국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협정의 기술
적 어려움으로 이해가 곤란한 농업 및 관련보조금 협정, 섬유협정, 무역에 대
한 기술장벽협정(TBT), 식품위생검역협정(SPS) 등을 강의하게 되며, WTO회원국
간의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분쟁해결연구를 주요한 의제로 다루게 됨.
○ 통상산업부가 이와같이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WTO 협정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된
것은
- WTO 협정 이행을 함에 있어 개도국들이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여러 어려움
에 부딪쳐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른 무역마찰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키위한 WTO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사업이 요청되었고 선발개
도국으로서 우리나라도 개도국에 도움이되는 기술지원에 적극 참가해야할 필요
성이 높기 때문임.
- 통상산업부는 본 교육과정의 개설로 한국이 최빈개도국의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심어 한국이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
켰으며,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높은 관심과 좋은 평판을 받아 다른 나라들의 개
도국 지원사업에 좋은 선례가 되었음.
- WTO 사무국도 본 교육과정을 개도국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대외홍보에 우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과 WTO의 공동개최로 진행되는바, 강사는 국내의 통상담당
전문가와 WTO 사무국의 협정담당자들이 맡으며, 교육대상으로는 WTO 사무국이
추천한 국가와 우리의 해외시장 개척 잠재력이 높은 국가중 25개국을 선발하였
으며 해당국의 중견공무원들이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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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 발 국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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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
│ │핀,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파키스탄(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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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 리 카 │수단, 이집트, 모로코, 가나(4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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