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비상운영대책 수립·시행
- 담당자용영준 사무관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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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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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비상운영대책 수립·시행
□ 산업자원부는 전국의 지하철, 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중 상당수가 금년 10.18일까지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 비상대책의 주요내용은,
ㅇ 승강기안전관리원등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또는 보완통보를 받은 리프트에 대해,
- 지하철공사등 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리프트 상·하차 등 전과정을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말까지 잠정적으로 각 시·도가 리프트 운행정지 처분을 유보토록 하는 것임
(단,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불합격받은 리프트는 운행정지 유보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제18조)
*첨부: 보도자료 전문
□ 산업자원부는 전국의 지하철, 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중 상당수가 금년 10.18일까지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애인 불편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 비상대책의 주요내용은,
ㅇ 승강기안전관리원등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또는 보완통보를 받은 리프트에 대해,
- 지하철공사등 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리프트 상·하차 등 전과정을 보조하는 것을 전제로, 금년말까지 잠정적으로 각 시·도가 리프트 운행정지 처분을 유보토록 하는 것임
(단,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불합격받은 리프트는 운행정지 유보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검사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음(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제18조)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