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천일염전 폐전지원계획 실시를 위한『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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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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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7천일염전 폐전지원계획 실시를 위한『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개최
보도일 : 1997.11.12
소관과 : 통상산업부 화학생활공업과(TEL : 500-2545)
97천일염전 폐전지원계획 실시를 위한『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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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지급순위 및 이월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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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97.11.11. 염안정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차관 한덕수)를 개 │
│ 최하여 박풍영등 285명에 대한 폐전지원비와 염생산근로자 28명의 실직 │
│ 대책비 등으로 15,09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 -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염전규모 및 염안정기금조성 전망을 감안, 97.11∼12 │
│ 월중 3차로 나누어 11,995백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3,100백만원은 98 │
│ 년 상반기중에 지급키로 함 │
│ │
│○ 금번 지원금 지급으로 폐전되는 1,341헥타는 지급일로부터 20일이내에 │
│ 염생산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내년도 천일염 생산량 감소분 │
│ 83천톤은 수입염 공급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됨 │
└─────────────────────────────────────┘
○통상산업부는 97. 11. 11(화) 14:00 중회의실에서 제4차 염안정기금운용심의
회(위원장: 한덕수 차관)를 개최하여 『 97년도 천일염전 폐전지원 및 이월대상
결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에따라 천일염제조업 허가자 박풍영등 285명에게 폐전지원비 15,071백만원
이 지원되며, 폐전지원염전의 생산근로자 정남균외 27명에게는 실직대책비
24백만원이 지원되어 총 지원규모는 15,095백만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염전규모 및 염안정기금 조성 전망을 감안하여 97.11~12월중 3차로
나누어 지급(266명, 11,995백만원)하며, 내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98년 상반기
중에 지급(19명, 3,100백만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급순위 및 지급시기는 염전규모를 감안, 10헥타 이하자인 박풍영등 254명에
대한 지원금 9,953백만원을 1순위로 하여 97.11.17일에 지급하고
- 10헥타 초과자에 대해서는 우선 97.8월중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자 고지훈등
6명에 대한 지원금 904백만원을 2순위로 하여 97.11.29일에 지급하며
- 10헥타 초과자중 96.6.30이후 허가염전을 전부 폐지한 정원태등 6명에 대한
지원금 1,138백만원은 3순위로 하여 97.12.26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 다만 10헥타 초과자중 해수범람 피해자 또는 허가염전 전부 폐지자 이외의
정태기등 19명에 대한 지원금 3,100백만원은 98년 이월대상으로 하여, 이를
『98 폐전지원계획』에 포함, 98년 상반기중 지급키로 하였다.
○금번 97폐전지원 사업으로 폐전되어 양식업등 타 업종으로 전환되는 염전은
1,341헥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