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담당자이상규 사무관
- 담당부서미주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956
- 첨부파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1. 한-칠레 양국은 2002. 10.18-21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 및 이후 10.24 아침까지 계속된 후속협상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문제 등 잔여쟁점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99. 12월 개시된 한-칠레 FTA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로써 농산물·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재권, 통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합의를 보았다.
2. 양국은 합의된 협정문과 양허안 등을 CD에 담아서 상호 교환하는 형식으로 협상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가서명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3. 양국은 가서명 이후 2주 이내에 일부 부속서 내용을 확정하여 협정에 통합시킬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각 조문의 세부 조정작업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국은 이어서 합의된 최종확정본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되며, 정식서명후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5. 한·칠레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한 뒤 30일 경과후 발효하게 되며, 구체적인 협정 발효일자는 양국 국회의 비준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 보도참고자료 전문